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은 중학생의 무릎을 승용차 범퍼로 충격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형법은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 한다(제261조).
이에 대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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