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14일 최근 신문광고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경보 중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때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먼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 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시가산정 등 적정한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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