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눈치’ 봤나?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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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눈치’ 봤나?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인사혁신처가 15일, 대통령령으로 석가탄신일과 성탄전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종교 관련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데 반해 그 의미가 뜻 깊을 수밖에 없는 현충일(6월6일)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부분이다.

지난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내 종교인구 분포도’에 따르면 기독교 17%, 불교 16%, 천주교 6%, 비종교인은 60%로 각각 나타났다(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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