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일문일답 - 청소년법 등 연 나이를 다 바꿀 것인지 △법 근거는 사법·행정기본법 다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이다.
단순히 다 만 나이로 고치는 것은 아니다.
2심까지는 56세가 만 나이라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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