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의 사각지대로 남았었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입국 이후 최소 거주 기간 요건도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