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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