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타인으로부터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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