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순방 중 "재제청 불가" 입장…靑 허찌른 조희대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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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중 "재제청 불가" 입장…靑 허찌른 조희대 앞날은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다.

헌법은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 104조 2항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명시해 각 헌법기관의 권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는데 국회 동의도 안 거치고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관들도 의문이 많다"며 "대법원장이 원칙대로 가겠단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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