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국제선 승객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국내로 들어오는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국제선 승객 일부를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줘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KE2106편의 승객을 여러 대의 조업사 램프버스(공항 터미널과 주기장을 연결하는 버스)로 나눠 국제선 청사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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