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 5월 17일에는 화물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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