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추행 목적으로 B양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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