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면서 오정구 대장동 일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1일 밝혔다.
그동안 3기 신도시 조성 중인 인접 부지가 시가지로 인정되지 않아 개발에 제약이 따랐으나, 이번 개정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해제 취락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대장안동네는 개발 여건이 개선되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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