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은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박씨가 회사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씨가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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