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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