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3년 6개월 징역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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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3년 6개월 징역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26일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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