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도 모자라..." 황정음, 4년째 무등록 기획사 불법 운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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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도 모자라..." 황정음, 4년째 무등록 기획사 불법 운영 충격

배우 황정음이 43억 원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본인 소유의 1인 기획사를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황정음은 앞서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2021년경 지인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권유받았다"며 "법인 자금이긴 했으나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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