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검사들의 ‘재판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되기까지 3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10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은 피고인 측에 대해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피 사유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지난 2일 기피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을 중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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