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대마 흡연 후 도피' 유튜버 2심 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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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대마 흡연 후 도피' 유튜버 2심 결과 나왔다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양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대마 투약 장소와 과정, 출국 전 출석 불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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