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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