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강원도)가 12일 서울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년 전 강원특별법을 개정할 당시 진통도 많았고 이후에는 도민 1천여명이 심사 촉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이번 개정안은 전체 입법과제의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8일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전부개정)을 통해 강원도는 농업진흥지역 6개 시·군 9개 지구 총 115만7천여㎡(약 35만평)을 해제하고, 고성 통일전망대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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