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전국의 면 중 10%에 해당하는 117개 면(面)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트, 슈퍼, 편의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쿠폰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는 지자체 재량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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