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라 확보될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2023년 귀속)’ 자료를 통해 소득 크기별 세액감면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 비중은 59%였지만, 이들의 세액 감면 추정액 비중은 73%로 나타났다.(하단 근로소득 5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액감면 추정 참조) 누진세율 체계에서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역진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자녀 수가 많다는 여러 통계를 고려했을 때 자녀공제액을 새로 도입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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