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5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경기 과천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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