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반복 집행이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과, 사업 목적상 한시적 성격이 분명하다는 시 담당자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김선민 거제시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조례안에는 일회성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시장 판단에 따라 반복 집행이 가능한 구조"라며, "이는 사실상 항구적 사회보장제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이번 조례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실제 사업은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집행된다"며, "사업이 종료되면 조례는 상존하더라도 자동 실효 상태가 되는 것"이라 해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