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때문에 경북도와 안동시, 영덕군은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공동 요청해왔다.
향후 2년간 두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은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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