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의회 측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른 법적 지위를 설명하며, 향후 추진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 지역 특화 프로그램, 민간 자율참여형 관광캠페인 등 구체적 사업안을 제시했다.
한은진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의 핵심은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라며, “관광협의회가 주민·업계·행정을 잇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정책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조례상 관광협의회의 실질 권한, 관광진흥법상 ‘지역관광협의회’로서의 역할, 민간사업 제안과 행정 협조 체계 등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실현 가능한 중장기 과제들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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