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무죄 받는 게 이렇게 행복할 일인가요?" 뉴스1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고 초동 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정훈 대령 무죄'라고 쓰인 현수막을 손수 제작한 남 모 씨(여·33)는 "당연히 무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많아서 한 구석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서 너무 기쁘고 이렇게 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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