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살펴본 군사법원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정당한 명령이 내려진 바 없다는 판단으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박 대령이 기록 이첩 중이라고 보고했음에도 사령관이 50여분이 지나서야 중단을 지시한 점 등을 토대로 '이첩 보류 명령을 받은 바 없다'는 박 대령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이첩에 나선 이후 이를 중단하라고 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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