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선고가 9일 나온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군검찰은 2022년 10월6일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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