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A씨는 집 안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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