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이 있던 남편을 다툼 끝에 살해한 50대 여성이 2심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어 “이는 얼떨결에 피해자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는 배치된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달려들어 복부에 17㎝ 자상을 입은 것이라는 주장이 맞았다면 B씨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어야 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위협을 느껴 다가오지 말라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때 발생한 상흔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복부 자상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