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경호처 협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윤 대통령에게 제시한 후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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