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저 진입 시도… 윤 대통령측 "체포영장 불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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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저 진입 시도… 윤 대통령측 "체포영장 불법 무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영장집행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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