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들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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