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어기고 '전태일 50주기' 집회…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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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어기고 '전태일 50주기' 집회…2심도 유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2020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집회를 연 단체 관계자들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단체 관계자 유모씨와 차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 등이 같은 해 5월과 6월에도 경찰의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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