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한 적 없다"… 석동현, 이재명 등 무고죄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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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한 적 없다"… 석동현, 이재명 등 무고죄로 맞고소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내란선전·선동죄로 몰아 내란죄의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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