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가 사건 발생 60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2년여간 준비를 거친 최 씨는 정당방위 인정을 받기 위해 2020년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은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 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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