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에서 연인을 살해한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범행 당일 무방비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살인했다"며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번 찌른 점에서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당시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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