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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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과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경위와 정황을 고려하면 장기간 실형을 넘어서 집행 후 전자장치나 보호관찰을 할 정도로 동종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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