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5월, 당시 18세였던 최말자 씨는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60년 전 최씨는 노모(당시 21세) 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그의 혀 1.5cm를 절단한 혐의로 중상해죄가 적용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경찰은 최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노씨를 강간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과 법원을 거치며 오히려 최씨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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