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법무법인 동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선포 관련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공개 회견을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중단 요청에 응한 것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향후 법적 대응과 관련해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