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C씨와 30대 D씨에게 각각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강도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C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가족에게 접근하는 등 강도살인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