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으로 판단"…아이유에 악성 댓글 남긴 30대 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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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으로 판단"…아이유에 악성 댓글 남긴 30대 女 '결국'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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