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4차례 악성댓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랜드월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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