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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