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에 비방 댓글 단 30대,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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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에 비방 댓글 단 30대,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관련된 게시글에 비방 댓글은 단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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