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데 대해 18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해 "가처분 결정으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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