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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