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20일부터 바로 가동한다.
그는 “민주당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에 방송 생중계를 거부하는 어떤 의견도 제시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생중계를 반대했다고 공표했다’라고 주장하며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11월 6일 민주당 최고위원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사법부 협박 아닙니까’라며 방송 생중계를 강력 반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