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무부 '검수원복'에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도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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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무부 '검수원복'에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도 가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이뤄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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